예산안 2일까지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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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는 27일 총무회담에서 새해예산안 중 약 2백억원 선을 삭감 조정하여 법정기일인 12월 2일까지 통과시키고, 신민당이 요구해온 정치입법 중 ▲인신 보호법안 ▲국회에 안보 위를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 ▲수의계약을 금지토록 한 예산회계법 개정안, 국토종합건설계획법안 ▲대법원이 건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예산처리 후 이번 회기 안에 통과시킨다는 여야 협정 서를 교환, 협상을 매듭지었다.
국회는 이 합의에 따라 27일 하오부터 예산결정위원회를 열어 예산안 종합심사에 착수했다. 예결위는 27·28일 정책 질문, 29·30일 부별 심의로 종합심사를 끝내고, 1일 본회의에 상정, 12월 2일까지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 같은 합의는 26일 밤 8시간 계속된 회담에서 이루어져 합의각서를 작성, 27일 의장단과 여야 총무 단이 이에 서명했다.
각서서명 직전 신민당은 26일 밤의 합의사항 중 5개 정치법안의 연내「심의」부분을「통과」로 바꿀 것을 요구,『5개 법안을 연내에 심의 입법한다』로 절충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중앙 정보부법 개정안은 공화 신민 양당 원내총무를 포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한다고만 합의하여 두 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예산안 삭감규모는 총무회담에서 2백억원 선으로만 양해하고 예결위 종합심사 과정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공화당은 새해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과정에서 공무원 증가 불허, 불요불급한 여비와 판공비 등을 깎아 2백 50억원을 삭감하고 수도권 경비강화를 위한 국방부문 등에 50여억원을 증액하여 순 삭감 액을 약 2백억 정도로 잡고 있다고 신형식 대변이 27일 말했다.

<여야 협정서> ▲11월 27일부터 예결위를 구성하여 72년도 본 예산안의 종합심사를 실시한다.
▲72년도 본 예산안과 이에 관련되는 법률안 등은 법정기일인 12월 2일까지 본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다.
▲별첨법안 중 지방자치법·중앙 정보부법 개정안 및 건의안을 제외한 5개 법률안은 회기 중에 심의, 입법한다.
▲양당 총무는 이를 상약하고 각서를 교환한다.

<별첨>▲지자법·중앙 정보부법 개정안의 처리를 위해 양당 총무를 포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이를 심의한다.
▲연내 처리법안 ①인신 보호법안=제안 이유를 충분히 감안하여 법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국회법 개정안=국회에 안보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상설위로 설치한다. 위원은 겸직으로 하며, 국정감사권은 없다.
③예산회계법 개정안=유의계약 금지, 헌법조문과 맞지 않는 자구(字句)는 수정하고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④국토건설종합계획법 개정안=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제19조 3항을 제외한 부분에 한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⑤법원조직법 개정법 안건의안(부판 사제 신설) 은 법사위원회에서 계속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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