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기 띠는 부동산신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시중의 자금난을 반영, 부동산거래가 부진해지자 신탁은행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은행식 복덕방」이라 불리는 신탁은행의 부동산 신탁은 부동산 매매에 있어 예상치 못한 갖가지 위험과 하자가 따를 걱정을 덜어주고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 관리해 주며 처분해 준다는 것.
일본등 선진국에서는 은행을 이용한 부동산신탁이 상당히 「붐」은 일으키고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그 안 이 제도의 이용이 극히 부진해왔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사람들이 대개 자기재산이 공개되는 것을 꺼려하는 습성이 있는데 다 부동산신탁은 부동산신탁과 같은 경제적 반대급부(이윤)가 없으며 세제상의 혜택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금년하반에 들어서부터 이를 이용하는 사람의 수가 갑자기 늘어가고 있다는 것.
현재 신탁은행이 수탁한 부동산신탁은 관리신탁이 12건 1억4천8백만 원이며 처분신탁이 19건 69억4천7백만 원으로 모두 29건 70억9천5백만 원인데 이 모두가 금년 중에 신탁된 것이다.
그중 규모가 큰 것을 보면 동양화학의 삼화농장과 인천 매립지, 준선공사의 인천 매립지, 대일목재의 개봉동 상가대지, 금강채석토건의 창신동 택지 등이었다.
신탁은행은 맡겨진 부동산이 미개간의 대단위토지일 경우 위탁자의 희망에 따라 은행의 자금으로 이것을 대지로 조성, 분할판매하기도 한다.
창신동택지의 경우가 이와 같은 「케이스」인데 이 때문에 시중의 불황으로 매매가 되지 않는 부동산이 신탁은행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신탁은행은 개인의 단독 주택 혹은 대지도 수탁 하지만 아직까지는 개인 주택(대지)을 위탁해온 경우는 없다.
신탁은행이 현재 취급하고있는 부동산신탁의 종류는 관리신탁 갑·을종과 처분신탁 갑·을종 등 네가지이다.
갑종관리신탁은 신탁된 부동산의 형식적인 소유권을 신탁은행에 이전(등기)하고 동시에 은행이 그 부동산을 직접 맡아서 관리를 하는 것이며 을종관리신탁은 형식적인 관리권만을 은행으로 의존하고 판매는 위탁자가 계속해서 하는 명의신탁을 말하는 것이다.
또 갑종처분신탁은 형식적인 소유권을 은행으로 이전, 은행이 관리, 처분하는 것이며 을종처분신탁은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관리는 위탁자가 하고 처분만 은행이 맡아서 해주는 것이다.
부동산신탁을 하면 은행은 신탁수수료로써 연간 갑종관리신탁과 갑종처분신탁의 경우 신탁된 부동산 시가의 1·5%를, 을종관리신탁의 경우 0·05%∼0·5%, 그리고 을종 처분신탁의 경우는 0·1% 내지 1%를 받고있다.
이 밖에 부동산신탁으로서 신탁은행이 새로 개발한 것에 매매대행이 있다.
매매대행은 처분신탁과는 달리 소유권의 이전 없이 신탁은행이 중개리에 팔아만 주는 것으로 완전히 복덕방이 하는 것과 같은 성질의 업무이며 수수료는 복덕방에서 받는 수준이라 한다. <김한도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