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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서 드러난 대수와 처리방안|예상보다 많은 탈세승용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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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고위층과 부유층 일각에 유행처럼 번졌던 외제승용차 보유실태가 지난 9월19일부터 11월20일까지 2개월에 걸쳐 실시된 「외제승용차 및 중기 등 자진신고제도」로 나타났다. 관세청 집계에 의하면 자진신고기간동안 전국에서 신고한 승용차는 모두 4천7백25대로 이것은 우리 나라 사람소유로 등록된 2천8백65대보다 1천8백60데가 많은 숫자였다.
이 1천8백60대란 차량은 사실상 법적 근거 없는 차량으로 이중에는 관세시효 5년 이전인 66년11윌20일 이전 것과 차량등록 기준의 혼동으로 인한 것, 그리고 구호기관용 등이 포함되어있다는 관세청 실무자의 해명을 감안한다면 약1천대의 무적차량이 버젓이 굴러다녔다는 셈.
신고된 각종 차량을 내용별로 보면 승용차의 경우 서울 2천6백81대, 인천 1백46대, 남 서울 65대, 부산 7백53대, 군산 3백32대, 목포 1백21대, 제주 45대, 대구 4백2대, 울산 62대, 마산 60대, 여수 41대, 묵호 27대 등 모두 4천7백25대였다. 이중 1천1백99대는 적법 통관된 것으로 통관 필 표지가 교부되었고 부정차량으로 확정된 것은 1백10대, 나머지 3천4백16대는 부정여부를 가리기 위해 관계 기관에 「엔진」「넘버」등을 조사중이다.
2륜차의 경우(1백25시시 이상)는 7백42대 신고 중 과세 불요 1백46대, 과세대상 3대, 조회 중 5백93대였고, 기타차량은 신고된 2백9대 모두 과세대상이었으며 중기도 신고된 1백57대가 모두 과세대상 이었다(기타 차량과 중기는 불법한 것만 신고대상이었고 승용차 등은 적법한 것까지 모두 신고의무를 갖고 있었음) .
관세청은 불법차량으로 확정된 과세대상차량으로부터 모두 2억4백95만원의 관세와 물품 세를 추징했다.
관세청실무자들은 당초 부정 차량을 약 5백대정도로 추정, 대남 관세 및 물품 세를 평균 3백 만원으로 예상하여 모두 15억 원을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으나 예상과는 달리 현재 조회중인 3천4백16대 승용차 속에서 1천대 가량의 부정 차가 가려지고 추징금도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고있다.
또 신고기간이 끝난 후 실시한 가두검색에서 신고기피 차량이 수 십대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정차량수도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일부 부정 차량 중 신고를 기피, 당국의 용두사미 격인 처사를 노리면서 숨어 있을 것으로 보고 각 구동별로 외래승용차 「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신고를 기피한 악의 취득자에게는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 차량몰수, 벌금의 국세 징수법에 의한 강징 등 강력한 방침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시 부정차량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관계부처와 주한 미군 당국과 협의, ▲내년 1월을 기해 우리나라사람이 갖고있는 외래승용차의 번호판과 「넘버」를 고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신고기피차량을 찾아낼 방침이다.
번호판의 색깔은 다른 국내 차량 번호판과 쉽게 구별 되도록 다른 색깔로 하며 「넘버」는 0 「대쉬」로 통일하기로 했으며 ▲한·미 행협 해당 차와 주한외교특권자 운행차량번호만 색깔과 「넘버」도 같아 불법양도를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한·미 행협 해당자 운행차량은 번호판에 USFK를, 주한 외교관은 (외)자를 넣고 「넘버」 첫 머리 숫자는 당해연도 숫자와 같이 72년에는 (72), 73년에는 (73) 등으로 할 방침이며 ▲외제차량에 대한 내국세를 현행 차량세 최고액의 3배로 중과하기로 했고 ▲관관용 차량 수입추천 금지 ▲구호용 차량 및 중기 수입 추천 제한 ▲한·미 행협 대상자의 수입대수를 1세대당 1대씩으로 제한하고 ▲부관 「페리」에 의한 관광용 차량의 재 수출기간을 여권 기간 내로 단축하며 ▲주한외교관은 2년 내 양도를 금지하고 ▲군용선으로 들여오는 개인 차량도 통관 절차를 밟을 것 ▲한·미 행협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 특례법을 개정, 비 면세권자에게 무단양도 하는 양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할 것 ▲한·미 행협 대상자 소유차량등록 및 갑, 을종 검사사무를 미8군에서 각 시·도로 넘길 것 등 현존 부정차량 일소와 새로 부정 차량이 유입될 「루프」를 봉쇄키로 했다.
당초 관세청이 부정 차량에 대해 강력한 수사를 벌이다 선의의 취득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악의의 취득자까지 보호한 자진신고제도를 채택한 것도 사실 각종 압력과 수사를 강행할 경우 야기되는 사회·경제적인 부작용 등 때문에 할 수 없이 취한 것이라 볼 수 있었다. 때문에 자진신고기간동안 이택규 관세청장은 신고기피차량의 단속과 신고자들에 대한 관세추징 등에 관한 각계의 지원을 얻기 위해 재무·건설·상공·교통·내무·서울시·주한8군 등 관계 각 부처와 협의해왔고 지난 19일에는 김종필 국무총리로부터 『여하한 압력에도 굽히지 않도록 뒷받침해 주겠다는는 약속을 받아 강력 단속에 나선 실정이었다. 어떻든 많은 승용차가 신고됐고 앞으로 번호판과 「넘버」경신 등으로 부정 차가 가려질 단계에 이른 만큼 관세 포탈 외제승용차수사가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는 지의 여부는 이 청장의 방침대로 『지위의 고하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느냐』에 달려있다. <김영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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