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채혈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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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22일자로 혈액 관리법시행규칙을 공포했다.
혈액관리법의 심사를 위해 마련된 이 규칙에서는 혈액원을 새로 개설할 수 있는 대상병원을 종합병원이 없는 시·군 소재지의 의원으로 하고 의사 이외에 간호원1인 이상, 임상병리사 l인 이상, 고압멸균기, 전관광도계, 화학천평 등 14개 기구와 대기실, 진단실, 혈액저장실, 채혈실, 휴게실 등을 갖추어야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이 규칙에서는 1회 채혈량을 4백80cc 이하로 하고 1회 채혈 후 20일 이내에는 다시 채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유상공혈의 경우는 4백80cc당 1천3백원∼2천6백원까지의 사이에서 혈액관리위원회 심의회가 심사,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이밖에 ①16세 미만의 연소자,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②체중이 50㎏미만의 남자, 45㎏미만의 여자는 채혈대상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③법정전염병자 ④간염·매독·결핵·「말라리아」·재발성「말라리아」환자 ⑤구강체온이 섭씨 37·5도 이상인 자 ⑥혈액비중이 1·052미만 또는 혈액소량이 12g미만인자 ⑦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이내의 자 ⑧최고혈압이 1백㎜ 이하 또는 2백㎜ 이상인자 ⑨최저혈압이 50㎜(수은주압) 이하 또는 1백㎜ 이상인자 ⑩맥박이 1분간에 60이하 또는 1백10 이상인자 ⑪채혈에 부적당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자는 채혈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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