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 남용 규제 입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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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여당은 서정쇄신을 위한 제도적 조치의 일환으로 행정절차법을 재정, 행정권의 남용을 규제할 방침이다.
신광순 의원이 성안, 공화당정책위에서 심의하고있는 행정절차법안은 ①인·허가 사무의 처리기준을 사전에 공시하고 ②정부기관의 청원·진정서 등 처리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처리결과를 감사원이 통합, 대통령과 국회에 연차보고를 내도록 규정했다.
행정부패의 소지를 제거하고 국민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행정절차법안은 또 행정관청의 대민 사무처리는 전결권과 책임을 갖는 담당관이 맡아 처리토록 제도를 확립하고 국유 재산의 매각, 도시계획 및 국민의 기득권을 변경,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이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반영하도록 했다.
제안자인 신광순 의원은 『이미 변호사협회에서 행정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을 국회법사 위에 건의한 바 있다』고 밝히고 『구미 각국의 행정절차법을 참작, 우리실정에 맞는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문 22조 부칙으로 된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행정은 법령과 조례에 의해 적법, 공정, 신속해야 하며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사법보다 공법의 우선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3조)
▲행정 행위에 있어 권력이나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5조)
▲행정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9조)
▲법령에 의거한 행정청의 재량 행위라 할지라도 이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행위의 작위 기준을 설정 통지해야 한다.(10조2항)
▲행정기관에 보존하는 문서는 이해 당사자가 열람·등사 혹은 증명을 신청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수 없다.(10조4항)
▲신청에 의한 행정행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9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11조)
▲민원담당관은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으며 법령에 의거,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15조)
▲행정청은 전단적 재량권의 남용과 헌법상의 권리에 반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17조)
▲국가기관이 청원 등을 접수했을 때는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심사하여 제출인 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19조)
▲감사원장은 청원 등의 처리상황 이외에 국가기관 및 관계공무원에 관한 소원·이의 신립·행정소송·고소·고발의 연간실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2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행하며, 이 법시행당지 행정청에 계속중인사건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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