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외제차주는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관세청을 18일 외제고급 승용차 자진 신고기간이 끝나는 오는 20일부터 관세포탈 외제승용차 수사를 재개, 신고하지 않은 악의 취득자는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차량은 몰수하기로 했다.
관세청의 이 같은 방침은 17일 상오 김종필 국무총리가 이주 관세청장을 총리실로 불러 악의 취득자에 대한 즉각 구속지시와 수사에 따르는 각종 압력 배제해 주겠다는 언질을 받고 취해진 것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김 총리의 지시에 따라 5명을 1개조로 하는 부정 차량단속반을 전국적으로 편성, 수사에 나섰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