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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억제 단계적으로 강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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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국제수지 전망이 심각한 국면에 이른 것으로 보고 이에 대응해서 일련의 철저한 수입억제 시책을 펴기로 결정, 지난10월에 이어 15일 한 달만에 두 번째로 2단계 수입억제조치를 단행했으며 12월초에는 다시 3단계 억제조치를 강행할 방침이다.
15일 상공부가 단행한 두 번째 수입억제조치는 국산대체 가능품목, 불요불급 품 및 농산물 등 39개 자동 승인품목을 제한품목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날 이낙선 상공부장관에 의해 발표된 수입억제조치는 미국의 달러 방위조치와 관련, 세계전반의 보호무역 추세와 계속 악화하고 있는 우리 나라 국제취지 사정에 대응키 위한 것으로 지난10월11일의 34개 품목(국체표준 무역 분류상의 「베이식·아이템」기준) 에 이어 39개 품목의 수입을 추가로 제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하반기 무역 계획상의 수입품목은 총1천3백12개(중분류) 중 ▲수입금지73개 ▲수입제한 5백71개 ▲자동 승인 6백68개로 조정됐다.
관계당국에 의하면 새로 수입이 제한된 39개 품목의 지난해 수입실적은 8천1백7만8천 불, 금년 들어 8월말까지는 5천4백5만3천 불이었다.
이 장관은 수입제한 조치의 확대는 국제 수지개선 이외에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 단계부처장관의 추천 품목으로 수입이 제한된 이들 품목의 국산품질이 조악해지거나 가격이 오르면 다시 개방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12월초에 발포될 내년도 상반기 무역계획에서 3차 수입 억제조치를 단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2차로 수입 제한된 39개 품목은 국산대체 가능품이 중조·대리석·탈곡기·「크레인」·동설 등 약20개 품목으로 가장 많고 불요불급 품이 골프 공과 기타 골프 기구·회전목마·안경테, 농산물이 코피·후추·양파·「치즈」등 각10여개 품목씩이다.
억제 조치된 품목은 다음과 같다.
▲버터 ▲치즈와 커드 ▲천연 꿀 ▲마늘·양파 ▲코피 및 동 대용물 ▲코코아·페이스트 ▲코코아·버허 ▲코코아 분 ▲인스턴트·코퍼 ▲포도 및 오린지 베이스 ▲염화 칼슘 ▲알긴 산 「소다」 ▲생 모피 ▲골판지 ▲생사 ▲페니 ▲단 섬유 스크리프 ▲건축용 연와 ▲무늬유리 ▲강화 유리 ▲철강대 ▲스테인리스 철강 ▲LP 개스 용기 ▲철강유자선 ▲철강 「핀」 ▲동설면도 ▲서류 정리함 ▲포크리프트 ▲탈곡기 ▲채이크·라이트 ▲절단용 포치 ▲「핀」애자 ▲트레일러 ▲쌍안경 ▲주판·삼각자 ▲경도 시험기▲타임·스위치 ▲회전목마 및 회전그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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