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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공장 대표 등 적부심 석방 결정 동래 버스 사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부산】13일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유수호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차량 운송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던 동래 만화가게 교통사고 차량을 조립한 시내 부산진구 부전동 팔금 자동차 공업사 대표 임종훈씨(48)와 공장장 임정택씨(38) 등 2명을『사고 차를 조립하는데 직접 관여했다는 소명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 적부심에서 석방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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