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 못 본 『접객업 억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가 지난해 2월부터 실시해 온 종로·중구 및 서대문 일부 등 시내 중심 지역에 대한 유흥 접객업소 신축 허가 억제 방안은 예외 규정 및 법의 맹점 등을 이용, 2백13개소의 유흥 접객업소가 새로 늘어나는 등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이 11일 서울시에 대한 보사 위원회의 국정 감사 결과 밝혀졌다.
한건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중심 지역의 유흥 접객업소 신규 허가 억제는 영세업자의 신규 허가에만 적용될 뿐 중심가의 신축 「빌딩」등의 접객업소는 계속 늘어나 억제 조치 이후 2백13개소가 새로 생겼음을 지적하고 업주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신규 허가 억제 방안 중에는 예외 규정으로 장소 이전이나 명의 변경은 허가해주기로 되어 있어 시세, 국세 체납으로 허가 취소되었거나 또는 억제 지역 이외의 지역의 영세허가권을 사서 장소를 이전할 경우동 행정적인 요식 절차를 밟아 계속 사치성 접객업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중심가의 유통 인구 집중을 막고 사치 풍조를 배제하기 위해 종로·중구 전역과 서대문구 일부 지역에 대해 접객업소의 신규 허가를 행정 명령으로 억제해 왔으나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접객업소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 시장은 중심 지역의 접객업소는 계속 신규 허가를 억제할 방침이며 법의 맹점을 이용, 교묘히 신규 허가 된 업소가 있다면 강력히 행정조치 하겠다고 답변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