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방사선·3개 순환도로 등|15개 노선 미관 지구로 설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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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1일 원남동∼도봉동 방사선 1호를 비롯, 14개 방사선 도로와 행촌동∼동대문∼서울역 등 3개 순환 도로를 모두 2종 노선 미관 지구로 설정, 발표했다.
도심부에서 서울 외곽지대로 뻗는 방사선 도로와 순환 도로를 모두 노선 미관 지구로 설정한 것은 간선 도로 변의 환경 정화를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로 관리를 철저히 하여도 도시 미관을 살리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서울시가 확정한 노선 미관 지구는 아직 개통되지 않은 연대 뒤∼서오릉, 양화교∼강화 등 2개 방사선 도로를 제외한 현재의 12개 방사선 도로 1백16·25km와 3개 순환 도로 59·5km 등 모두 15개 노선 1백75·75km에 이르고 있다.
15개 간선도로가 2종 미관 지구로 책정됨에 따라 이 도로변 양쪽 12m 이내의 대지는 건축물의 신축 개축이 봉제되며 미관 지구 조정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도시 계획법 18조 및 건축법 33조, 동법 시행령 114조 규정에 의해 지난해 11월6일 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 미관 지구 건축 조례에 의하면 2종 미관 지구의 건축 설계는 도로에 면한 길이 12m 폭 6m 이상이어야 하며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상으로 건축물에는 원색의 채색이 금지되어 있다.
또 철공업·고물류·철물류나 저탄장·장의사 등 전면 도로의 도시 미관을 해치는 건축물은 지을 수 없으며 지구 내에 설치되는 간판·광고물·「네온사인」등은 도로 측 벽면 전체의 5%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있다.
서울시가 15개 간선도로에 대한 2종 미관 지구 책정은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고시 된다.
2종 미관 지구로 책정한 15개 방사선 및 순환도로는 다음과 같다.
▲원남동∼도봉동 (방사선 1호) 14km ▲종암동∼화장역 (2호) 6·4km ▲동대문∼망우동(3호) 9·5km ▲서울운동장∼길동 (4호) 12·2km ▲성동교∼장지동 (5호) 13·7km ▲남산1호「터널」∼제3한강교 (6호) 1·5km ▲강변 5로∼관문리 (7호) 13·5km ▲신길동∼시흥(8호) 9·25km ▲만리동∼항동 (9호) 13·7km ▲제3한강교∼원종리 (10호) 9·5km ▲동교동∼수색 (12호) 5·2km ▲서대문∼박석 고개 (14호) 7·2km ▲행촌동∼동대문∼서울역 (제1순환선) 9·5km ▲망원동∼정릉∼금호동∼강변 3·4로 (2순환선) 32·8km ▲방학동∼방배동∼구로동∼신월동∼외발산동 (3순환선) 17·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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