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 난 「도피성 이민」|유형별 실태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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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말썽이 되고 있는「도피성 이민」의 유형으로는 형식상 외국에 이민한 재외 국민과 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의 일부가 다시 국내에서 주거를 갖고 사업을 벌이는 등 사회활동을 하는 사례로 지적되어 9일 관계 당국이 실태 조사에 나섰다. 이날 법무부 출입국 관리 당국자는 외국에 이민한 재외 국민과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일부 사람들 가운데 이 같은 편법으로 국내에서 사회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따라 『지금까지 법무부로서도 관심을 가져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실태를 유형별로 알아봐야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당국자에 따르면 「도피성 이민」으로 불릴 유형 가운데는 ①재외 국민이 재 입국 허가를 받아 국내에 귀국, 영주권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기간 국내에 체류 또는 내왕하면서 사업 등의 생활 바탕을 이루며, 이민 여권이나 교포 여권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출국할 수 있는 것과 ②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인이 외국 여권을 가지고 여권 기간 국내에서 체류하면서 여권의 체류 기간 연장 수속을 통해 장기간 머무르면서 사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이다.
그밖에 가족 친지들을 통해 이민 초청장을 받은 경우는 거의가 보사부의 이민 허가와 심사를 받아 이민 여권을 갖고 있으면서 출국을 하지 않고 사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민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의 일부는 일단 출국해서 영주권을 받은 후 다시 국내에서 취직을 하거나 사업 등 사회 활동을 하다가 영주권 효력이 없어지지 않게 1년에 1회 정도의 왕래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들 이민 여권 소지의 재외 국민이나 외국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에는 형사 사건에 관련, 출국 정지 처분이 내렸을 때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출국 신고만으로 국외로 나갈 수 있어 「도피성 이민」이란 인상이 짙다는 것이다.
법무부에 의하면 현행 국적 법상 국적과 호적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도 외국인 토지법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법망을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현행 국적법은 2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내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지만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외국인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실태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개정된 국적법 시행령에 따라 재외 국민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을 때는 재외 공관에서 이를 보고 받아, 2중 국적자의 실태 파악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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