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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위배행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신민당의 김택한 대변인은 1일 『정부와 공화당은 새해예산안이 법정기일인 12월2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국무위원의 국회출석요구를 거부키로 방침을 세웠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주장, 『이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행정부의 위협행위』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50조2항 규정은 법정기일내 통과를 원칙으로 하고있을 뿐 설혹 그기일을 넘긴다해도 회계연도 말인 12월말까지 통과되면 행정부의 예산집행에는 지장이 없고 선례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사법파동, 10·2파동, 위수령 및 휴업령의 발등 등으로 정기국회의 많은 기일을 소모한 책임은 다름 아닌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촉구하면서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어떤 경우에도 요식 행위로 그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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