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당의 김택한 대변인은 1일 『정부와 공화당은 새해예산안이 법정기일인 12월2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국무위원의 국회출석요구를 거부키로 방침을 세웠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주장, 『이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행정부의 위협행위』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50조2항 규정은 법정기일내 통과를 원칙으로 하고있을 뿐 설혹 그기일을 넘긴다해도 회계연도 말인 12월말까지 통과되면 행정부의 예산집행에는 지장이 없고 선례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사법파동, 10·2파동, 위수령 및 휴업령의 발등 등으로 정기국회의 많은 기일을 소모한 책임은 다름 아닌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촉구하면서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어떤 경우에도 요식 행위로 그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