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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일 내 예산안통과 안되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여당 의견 모아>
정부·여당은 예산안의 법정기일내 통과를 규정한 우법 조항(72조)을 강제규정으로 해석, 국회가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국무위원의 국회출석요구를 거부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오봉 원내총무는 1일 『예산안의 법정기일내 통과를 고수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국무위원의 국회출석요구를 거부하는 문제가 법정기일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 가서 공식으로 거론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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