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징세 시정토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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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새해 예산심의에 앞서 일반 국정감사에 착수한 국회는 30일 각 상위별로 소관부처에 대한 현황을 듣고 감사를 시작했다.
재무위 감사반은 서울 국세청·소공 세무서와 조폐공사 등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으며 국방위는 국방부, 문공위는 문교부, 상공위는 상공부의 현황설명을 들었다.
상공부감사에서 이낙선 장관은 『충비와 호비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두 회사를 합병할 방 침을 세우고 있다』고 밝히고 『용역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중이며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끝나면 오는 11월 중순에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신민당 황은환 의원 질문에 답변했다.
재무위의 서울 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신민당의 이중재·이종남·진의중의원은 조세저항의 원인이 세수실적이 부진한 세목을 채우기 위해 영업세와 사업소득세를 과다징수한데 있다고 지적, 근본적인 대책을 추궁했다.
공화당의 이병희 장영순 정판국 의원은 『상인들이 양심적으로 장부를 만들어도 개인영업세 종사요원이 무조건 몇 할 을 추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폐풍을 시정하라』고 촉구하고 『위장공개법인을 철저히 가려낼 대책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엄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①기장내용이 80%정도 옳다고 인정되면 장부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겠으며 개인영업세 종사직원은 미행 조사까지 하여 부정을 막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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