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실적 따라 70%안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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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5일 상공부는 1차 년도 대미 섬유류 수출「코터」배정요령(71년10월1일∼72년9월30일)을 확정, 70%를 수출실적에 따라 안배하고 30%는 비축「코터」로 두어 「보너스·코터」로서 활용키로 하고 10월1일부터 소급 실시토록 했다.
「코터」수배자격은 대미수출실적 보유업체에 국한시켜 신규업체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30%의 「보너스·코터」는 ①TQ품목별로 최고가격대비, 20% 이상 수출가격을 올려 받은 고가품 수출업자 ②미국이외 지역의 신규시장에 3개월간 5만불 이상 수출자 ③비「코터」품목을 개발, 미국에 수출한자 ④기타지역에 전환수출 의무액(대미 수출액의 40%) 이상을 달성한 자에게 당해 수출량의 2백%를 추가 할당키로 했다.
그리고 기본 「코터」의 각 상사별 배정은 70년4월부터 71년9월까지의 실적에 따라 안분 하되 50%는 수량, 50%는 금액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수배자는 ▲매분기별로 전 분기 대미실적의 40%이상을 타 지역에 수출해야하고 ▲1차 연도 15%이상, 2차 연도부터는 매년 5%이상씩 수출가격을 인상해야 한다.
상공부는 「코터」를 4분기마다 조정하고 「코터」의 전대를 금지했으며 하청공장에 대한 일정률 하청을 제도화했다.
한편 비축「코터」의 배정관리를 위해 관민비축 「코터」운영위원회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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