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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쪽지전달, 부정 안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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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 특별부(재판장 안병수 부장판사)는 20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간호원 국가시험령(7조 1항)에서의 부정행위를 한 자란 응시자자신의 합격을 위하여 스스로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하고 다른 응시자를 합격시키기 위하여 부정행위를 도운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른 응시자의 합격을 위해 답안쪽지를 전해주었다는 이유로 의사국가시험에 합격됐다가 취소된 김평전씨(서울 성북구 상계동 321의63)가 국립보건 연구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시하고 『국립보건연구원은 김씨의 합격을 취소한 행정처분을 취소해야한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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