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한 병역의무|징계에 악용 말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김수한신민당대변인은 20일 『정부가 각 대학에서 강제제적 된 학생과 교련거부 등 사유로 문교부가 통보한 학적 보유 변동자 등 약 9천여명의 학생에 대해 12월초까지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 조치키로 했음은 신성한 병역의무를 「데모」학생에 대한 징계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 철회를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일정한 충원계획에 따라 징집영장을 수 개월 전 발급, 실시하는 징집의 통례가 「데모」학생에 대해서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