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좌회전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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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경은 한때 시행하다 중단했던 도심지 교차로의 좌회전금지구역을 다시 부활, 20일부터 ▲을지로입구 ▲화신 앞 ▲을지로 2가 ▲청계천 2가 ▲청계천 3가 ▲신세계 앞-시청방향 등 6개 지역의 좌회전은 전면금지 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 같은 조치는 도심권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6개 지역의 좌회전금지와 함께 개풍「빌딩」-서린동 입구, 안국동-인사동, 공평동-인사동, 낙원동-인사동, 광교-서린동 등은 시차제 일방로로 설정하여 상오 7시 30분부터 상오 9시 30분까지 일방통행만 허용토록 했다.
경찰은 이밖에 관철동, 낙원동, 충무로 3가 상공회의소 앞 등 4개 공영승용차주차장과 관철동, 수표동 등의 2개 화물차공영주차장도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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