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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 주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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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소비자에게는 안전할 권리가 있고 값을 치르고 구입한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환자에게도 마찬가지다. 돈을 지불하고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의 권리가 바로 의료소비자 주권이다.

 2005년 6월 21일 제주대학교 병원이 환자 권리를 보장하는 ‘환자권리장전’을 채택하고 선포식을 했다. 채택된 환자권리장전은 인격을 존중받고 사랑으로 진료받을 권리, 평등하고 성실한 진료를 받을 권리, 질병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 의료 행위의 결정에 참여할 권리, 진료상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진료비 내역에 대해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6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환자는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자신의 자유 의사에 따라 의료 행위를 수락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것이 1981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제34차 세계의사회(WMA) 총회 기간 중 채택한 ‘환자의 권리에 대한 선언’이다. 이 선언에 따르면 내가 왜 이런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이 검사 비용은 얼마인지, 이 검사를 대체할 만한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 검사에 대한 후유증은 없는지 등에 대해 의사에게 꼼꼼하게 묻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권리가 환자에게 있다. 병원과 의사는 이익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환자의 의료소비자 주권을 충족시켜줄 의무의 주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