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연체자 21만 명 … 행복기금 지원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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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장기 연체자 21만여 명이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을 받게 됐다. 지원 대상은 40~50대가 주류였고, 열 명 중 여섯 명은 1000만원 미만의 빚을 지고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채무조정 개별신청 마감인 지난달 31일까지 총 24만7000명의 신청을 접수, 이 중 21만4000명에 대해 지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은 6개월 이상, 1억원 미만의 빚을 연체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줄여주거나 상환 기간을 조정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새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지난 4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금융위는 “당초 공약 내용이었던 ‘5년간 매년 6만 명 지원’을 넘어선 실적”이라고 자평했다.

 지난달까지 채무조정 약정을 맺은 대상자(13만5188명)를 연령대로 보면 40대가 33.4%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28.85%) ▶30대(21%) ▶60대(7.7%) ▶20대(7%) 순이었다. 이들이 진 빚은 평균 1146만9000원, 평균 연체 기간은 6년, 평균 소득은 484만원이었다. 빚은 500만원 미만(56.7%)이 절반 이상이었고, ▶500만~1000만원(22.8%) ▶1000만~2000만원(21%) 등이었다.

 지원 대상이 됐더라도 상환 계획을 3개월 이상 따르지 않으면 채무조정은 무효가 된다. 금융위는 “중도 탈락자를 줄이기 위해 당장 상환이 곤란한 채무자에게는 최장 2년간 상환을 유예해주고, 실직한 채무자에게는 고용부의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연체자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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