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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서 결혼계약서 판독|고대는「여성상위」시대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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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5면

역사책에는 오래 전의 세계가 모계사회였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남성위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현대 여성들로서는 모계사회의 풍습을 실감 있게 상상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인간이 달에 갈 수 있는 시절이 됐지만 인간 사회에서의 여성의 위치는 변함이 없다』 고 안타까와하는 여성해방운동 자들도 여성이 주도권을 잡았던 시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고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뉴요크·타임스」가 보도한 『2천4백20년 전의 여성해방』 이란 기사에는 기원전 5세기의 결혼계약서에 기록된「여성의 지위」에 대한 해석이 실려있다.
「이집트」의「나일」강 부근「엘리펀타인」섬에 살았던 한 여인의 결혼계약서를 판독한 결과 약2천5백년전의 여성이 오늘날의 여성들보다 훨씬 많은 권한을 행사하며 살았었다는 이채로운 실증을 얻게되었다.
이 문서는 이미 1953년에 발간된「에밀·G·크레링」교수의 저서『「브루클린」박물관의 아랍「파피리」』에 기록되었던 것으로 이 문서가 발견되기 5년 전에 사해 근처에서 발견 된 두루마리 책 때문에 주목을 끌지 못했던 것이다.
이 문서가 제작된 연대는 기원전 4백49년이며 계약의 주인공은 유대인 성전의 관리였던 남편「나나니아·바·아자리아」와 「메슐람·바·자쿠르」의 종인「태무트」였다.
계약서는 13개의 가족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은 기원전 451년∼기원전 399년 사이에 작성된 것이다.
계약의 주인공들이 살았던 곳은 현재「아스완·댐」의 북쪽「낙일」강에 있는「엘리펀타인」섬인데 당시에는「이스라엘」과「이집트」사람들이「페르샤」의 통치 밑에 평화롭게 살던 곳이다.
이 문서는「엘리펀타인」섬의「이스라엘」식민지역에서 나온 것으로 유대인 사회의 사회적·종교적 풍습을 기록한 역사상 최초의 문서로 생각된다.
「브루클린」 박물관의 고대미술 전문가「케네드· 린즈너」의 도움으로「예루살렘」「히브리」대학의「루벤·야론」과「베잘렐·폴튼」이 판독한 것을 보면 신부가 그의 지참금을 갖고 왔고 이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가 계약돼 있으며 그가 종으로 일하던 주인이 그의 아들「필티」에게 권리행사 하게될 것을 꺼려 이를 금지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조처해 놓았다는 것 등이 기록되어 있다.
「태무트」의 결혼계약서는 연약한 대나무껍질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외선 촬영과 그 밖의 새로운 수법으로 고찰한 결과 계약내용을 지우거나 수정한 흔적을 새로이 발견했다. 시일이 오래지나 조각이 나있던 이 문서를 투시하자 남편이 사망했을 때 아내가 받을 유산상속부분이 수정됐다는 것을 알아냈다.
처음에는「태무트」가 재산의 반을 받게되었었으나 자외선 투시로 전 재산을 아내가 상속한다는 수정이 나타났다. 그밖에도 지참금으로 가져온 털외투와 향유의 가격을 더 많이 높게 평가받도록 고쳐져 있다. 또 아들「필티」를 전 주인이 가져가는데는 50「셰겔」의 돈을 내야한다고 적고 뒤에 더 흥정할 가능성도 남겨놓았다.
아들에 대한 것뿐 아니라「태무트」는 자신에 대한 계약조건을 점차 유리하게 고쳐갔음이 나타났으며 계약서에는 문서화한 것 이외에 장차 더 유리한 흥정이 있었을 것을 암시하고있다.<뉴요크·타임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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