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 건물 특별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1년 중 무허가건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10월과 11윌 두 달 동안을 『무허가 건물 특별경계기간』으로 정하고 30일 상오 8시 시청회의실에서 양택식 서울시장 등 관계관과 각 구청 무허가 기동단속반 3백9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 발생 무허가 건물 단속에 대한 학대회의를 가졌다.
양 시장은 이 자리에서 무허가 건물단속요원들은 도시미관과 도시기능을 저해하는 신 발생무허가 건물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또 성북구청 무허가 기동단속반 최성원씨는 단속요원을 대표하여 무허가 건물단속에 따른 예방조처, 조기발견, 강력 단속, 법적 제재 등 임무수행을 다할 것을 선서했다.
무허가 건물기동 단속반은 지난해 10월8일 발족하여 그동안 2만1천1백 동을 철거했다.
양 시장은 이날 단속반의 노고를 치하하고 3백95명 단속요원에게 밀가루 1부대씩을 전달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