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세 표준율 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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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10월부터 고지 발부되는 71년도 1기분 사업소득세 소득표준율을 전기의 평균 14·46%보다 1·7%가 낮은 14·23%로 인하 조정했다.
28일 오정근 국세청장은 경제변동에 따른 여건과 업계실정에 부합되게 고소득층 중과, 저소득층 경과방향에서 소득표준율을 내렸으며 인하된 종목은 백합양식, 저인망어업, 농기구, 도정업, 우마차, 자전거 수매 등 21개이며 인상된 종목은 골프장, 정원수, 고속버스 등 3개라고 밝혔다.
오 청장은 이번 조정방향을 ①경제발전에 따른 새 업종신설 및 세분화 ②서울과 기타지역의 지역 및 규모별 구분, 차등화 ③농어촌 영세민 관련업종 및 생필품 관련업종의 하향조정 ④부정양주에 대한 고율의 특별표준율제정 등에 두었으며 이에 따라 구분된 업종 수는 전기보다 20개가 많은 1천56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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