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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단속 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은 물가 단속을 강화, 23일부터 값을 9월 15일 수준보다 올려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사찰을 단행한다.
국세청 당국자는 지금까지는 밀가루 등 22개 품목에 대해 국세청이 내정한 값을 유지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것으로 그쳤으나 23일부터는 지원자료조사를 근거로 부당 거래 업체에 대한 세무사찰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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