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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범 만을 처벌토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신민당은 반공법과 보안법 개정시안을 완성, 내주 정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초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반공관계법 손질을 맡은 홍영기·최병길·김정두·이택돈·한병채·나석호 의원으로 구성된 신민당의 입법소위가 21일 밤 손질을 끝낸 동법 개정시안은 반공법은 종래 결과범까지 처벌하던 것을 목적범만 처벌토록 하는 등 거의 전 조문을 개정토록 하고 보안법은 불고지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일부만 바꾸었다.
반공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①제3조 반 국가단체의 가입 및 가입권유, 4조 찬양·고무 등, 5조 회합· 통신 등, 6조 탈출·잠입, 7조 편의 제공, 8조 불고지죄 등 6개 조문에 『반 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라는 규정을 명시하여 목적범 만을 처벌토록 하고 ②적대행위를 하는 국외 공산계열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적대행위를 하는 공산계열에 대한 범죄만을 처벌토록 하고있다.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제9조 「불고지」에 자수을 권고하기 위해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고서 고지 않은 자는 처벌하지 않고 반 국가단체를 돕기 위해 고지 않은 자만 처벌토록 명시했다.
입법소위는 당초 반공법과 국가보안법간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단일개정안을 마련키로 했으나 이를 보류하고 정부가 동구 등 비 적성국과 교역을 하기 위해 무역거래법개정을 추진하는데 맞추어 불법지역 (국외 공산계열)의 대폭축소를 구상했으나 유동적인 국제조류를 감안하여 그 범위를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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