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당은 반공법과 보안법 개정시안을 완성, 내주 정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초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반공관계법 손질을 맡은 홍영기·최병길·김정두·이택돈·한병채·나석호 의원으로 구성된 신민당의 입법소위가 21일 밤 손질을 끝낸 동법 개정시안은 반공법은 종래 결과범까지 처벌하던 것을 목적범만 처벌토록 하는 등 거의 전 조문을 개정토록 하고 보안법은 불고지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일부만 바꾸었다.
반공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①제3조 반 국가단체의 가입 및 가입권유, 4조 찬양·고무 등, 5조 회합· 통신 등, 6조 탈출·잠입, 7조 편의 제공, 8조 불고지죄 등 6개 조문에 『반 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라는 규정을 명시하여 목적범 만을 처벌토록 하고 ②적대행위를 하는 국외 공산계열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적대행위를 하는 공산계열에 대한 범죄만을 처벌토록 하고있다.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제9조 「불고지」에 자수을 권고하기 위해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고서 고지 않은 자는 처벌하지 않고 반 국가단체를 돕기 위해 고지 않은 자만 처벌토록 명시했다.
입법소위는 당초 반공법과 국가보안법간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단일개정안을 마련키로 했으나 이를 보류하고 정부가 동구 등 비 적성국과 교역을 하기 위해 무역거래법개정을 추진하는데 맞추어 불법지역 (국외 공산계열)의 대폭축소를 구상했으나 유동적인 국제조류를 감안하여 그 범위를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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