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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수송비 인상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걸프」「칼텍스」등원유공급사가 거의독점하고있는 원유수송을 앞으로 1백% 한국선박으로 대체한다는 조건아래 오는10윌15일부터 현행원유수송비를43·7%인상해주기로결정했다.
17일 상공부고위당국자는「걸프」와의 원유수송비인상협의과정에서 1백%한국선박을 사용키로 타결됐다고밝히고 이에따라 유조선이 확보되는대로 「걸프」와 맺어왔던 원유수송계약은 자동적으로 폐기되어 정유회사와 선박회사간의 계약으로 수송비가 전액 원화로 결제되게되었다고 말했다.
또 이당국자는 「칼텍스」와도 한국선박전량사용문제를협의중이나 「걸프」의예에따라 곧타결될것으로전망, 수송문제타결과동시에 수송비43·7%인상문제가 결정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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