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차 탈세 수사 주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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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고급승용차 관세포탈사건을 수사중인 관세청은 16일 선의의 취득자를 구가한다는 구실로 자진 신고기간을 선정키로 한데 이어 이 사건에 관련, 구속된 삼안산업 부사장 예철수씨 등 관련자 6명이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당분간 종결처분을 하지 말고 기소 여부를 보류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관세청의 고급 승용차 탈세 사건수사가 주춤한 인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사건을 송치 받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경제부는 송치된 지 1주일이 지났으나 수사가 계속중이라는 이유로 기소 등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같은 수사 상태는 관세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세청의 요청에 따라 벌금을 받은 후에는 구속을 취소, 석방할 방침인 것으로 알러졌다.
이 같은 관세청의 요청에 대해 재야 법조인들은 『수천 만원 대의 고급승용차를 몰래 사들여 거액의 관세를 포탈한 사범들을 벌금만 낸다고 온정을 베푸는 것은 다른 사건의 처리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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