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령 5일만에 두 청장 해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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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 인사발령이 난지 5일만에 부이사관급 지방병무청장2명을, 직위 해제했음이 7일 밝혀졌다.
정부는 지난9월1일자로 공석중인 충남병무청장에 고재민 행정부이사관을, 경남병무청장에 김준석 부이사관을 각각 임명 발령했다가 6일자로 직위해제 했다.
두 병무청장은 70년1월30일 병무 부정쇄신 때 다른6개 병무청장과 함께 각각 충남 및 경남청장으로 있다가 해직발령을 받아 무보직으로 1년8개월 동안 있다가 지난9월1일 다시 임명되어 임지에 부임했었다.
그러나 모종의 이유로 이들 부청장은 5일만에 다시 해직통고를 받고 6일 김부일 중앙병무청장에게 사표를 제출하고 물러났다.
한 당국자는 두 청장이 병무쇄신 때 억울하게 해임되어 하루라도 좋으니 일단 재임명시켜 누명을 벗겨달라고 간청, 정부발령을 받았다가 해직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3개월 이상 직위 해제되면 자동 면직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두 청장은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면직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채 1년8개월 동안이나 무보직으로 있어 왔는데 이들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무협의 통고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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