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 두번째 협박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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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3.15마산의거 때 발포 명령자로 지목되어 기소된 전 부산지검 마산 지청장이었던 여득룡 피고인을 보석 결정한 대구지법 안장호 부장판사에게 4.19상이자 및 사망자유족일동의 명의로 된 제2차 협박문이 3일 하오에 전달되어 왔다.
이 협박문의 내용은 ①여피고인의 석방에 대해 안 부장판사는 양심에 가책을 받지 않는가 ②제2의 법관파동이 일어날 것을 각오하고 있는가 ③3.15마산의거 부상자와 유족을 어떻게 보는 등 몇 개항으로 되어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판사들은 이 사건이 사법부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침해라고 들고 관련자를 엄단하도록 수사당국에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안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구속 기소된 여피고인을 보석금 30만원에 보석한 뒤 지난 1일 4.19상이자 가족 및 사망자 유족일동이란 명의로된 협박조의 경고장을 받고 자기소신대로 재판을 할수 없다고 재판기피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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