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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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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문공부는 2일 부실음반제작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경고를 발했다.
지난달 17일 음반제작자 실태조사를 실시한 문공부는 16개업자중 12개업자가 시설기준에 미달할 뿐 아니라 불법으로 외국음반을 복사하고 있음을 발견, 11월30일까지 시설을 보완토록 지시했다.
부실음반 제작자에 대한 경고 내용은 다음과 갈다.
①시설 불비로 지적된 제작자는 시설 기준을 완비토록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②8월31일 이전에 제작된 외국복사 음반은 검인실시 후 6개월간 판매 경과 조치한다.
③협상 판매·부정 음반·저속음반 제작자 및 판매자는 의법 조치한다.
④9월1일 이후「라이센스」계약을 하지 않은 외국 음반 복사 행위는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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