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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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여당은 공공요금을 일절 인상하지 않겠다던 당초 방침을 번 복, 오는 9월 또는 내년부터 이를 대폭 인상 조정키로 합의했다한다.
보도에 따르면 유 류 10%, 석탄 15%, 전화요금 50%등 인상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공공요금의 인상은 필연적·연쇄적으로 타 물가에 반작용할 것이므로 앞으로의 물가정세에 커다란 자극을 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할 것이다.
우선 유 류·석탄가격인상이 거듭됨으로써 각종 산업에 파급되는 원가압력은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발전원가의 상승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여파는 철도 등 모든 교통운수원가상승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유 류·석탄가격의 인상은 곧 전기요금·철도요금·「버스」·「택시」요금 등 여타 인 허 요금의 인상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며 나아가서 일반제조상품값에도 직접·간접으로 파급될 것이다.
그 위에 정부-여당은 6·28환율조치로 상승 「무드」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72년도 민의 물가에 대한 우려를 자극함으로써 가 수요적인 소비를 촉진시키고 저축을 둔화시켜 경제를 걷잡을 수 없는「인플레」과정으로 유도시킬 공산이 짙다 할 것이다.
물론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도 수긍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환율의 인상, 수입원가의 상승, 그리고 각종 임금의 상승에 따른 원가요인의 형성 등으로 요금인상을 불허하는 경우에 이들 해당업체들이 부실화되는 모순을 방치할 수는 없겠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도를 달리하여 문제를 좀더 넓은 차원에서 생각할 때 우리 나라 경제는 그로써 전반적으로 적지 않은 난관에 봉착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첫째, 공공요금을 인상하면서 여타제품가격을 행정력으로 계속 억제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다. 환율 인상이나 수입원가상승은 공공요금에만 파급되는 것이 아니다. 같은 이유는 모든 민간기업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때문에 공공요금을 인상하면서 여타가격을 누르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그러므로 행정력으로 억눌려 민간기업이 부실화되어도 좋다는 가정을 인정할 수 없는 한, 공공요금인상은 필연적으로 여타물가의 인상을 전면적으로 방임한다는 것을 승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둘째, 물가상승률이 가속화되는 경우 생계비상승에 따른 임금인상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 솔직히 말하여 일반가계의 생계비 상승률은 공식물가지수의 상승률과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생계비상승압력은 곧 임금인상투쟁을 유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인플레」가 진행되어 이른바 가격경기가 호황이라고 해도 외환공급 면의 제약으로 수량경기는 불황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우 악순환을 단절할 적절한 수단을 발견키 어려운 문제가 있다.
끝으로 수량경기가 개선될 전망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전재로 한다면 72년도의 내국세증수 추계 치 9백48억 원은 물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큼을 당국은 주목해야할 것이다.
차츰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므로 당국은 공공요금·관 허 요금의 인상문제뿐 만 아니라 경제동향전체에 영향을 미칠 모든 문제를 더욱더 신중히 다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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