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울산시장 3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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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유수호 부장판사)는 17일 상오에 있은 4·27 대통령선거 울산 계표 조작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전 울산시장 윤동수 피고(55)에게 징역3년(구형 5년)을 선고하고 병 보석을 취소,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상고피고인인 전 울산시 시정계장 강원출 피고(37·구형 3년)에게 징역1년6월을, 울산보건소위생계장 허원 피고(41·구형3년)에게는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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