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권고에 반발 전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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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주】지방고령공무원들에 대한 내무부의 자퇴권고방침은 해당자들의 반발로 혼선을 빚고 있다. 전북도는 부이사관 1명을 포함한 서기관급 6명에 대해 지난 5일까지 자퇴를 종용했으나 당사자들이 사표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의 신분보장조항(68조)을 내세워 『비록 대기발령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자진해서 사표를 낼 수 없다』고 주장, 끝까지 사표를 강요할 경우 내무부를 걸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기세를 보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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