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이범렬은 서울 형사지방법원항소3부 부장판사, 동 최공웅은 동부배석판사, 동이남영은 동부참여서기 등인바 피의자 등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하면 위법이라는 점을 충분히 지실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이범렬은 동 항소 3부에 계류중인 형사피고사건, 즉 피고인 이방택이 제주 전령중학교장으로서 재일 조총련 대판신용조합이사 김동인 등과 접선하여 대납교육계 학교시설에 투자하고 그 시설일체를 촬영하여 재일 조총련 경유 북괴에 제공하도록 도와준 국가보안법 등 위반 피고사건으로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속 기소되어 서울형사지법 김광년 판사에 의해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의 선고를 받고 항소하여 전기 항소3부가 계류중인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동 피고인의 1심 공판에서 행한 증인 김여문 등의 재 증언을 들어야 항소부에서 피고인에 유리한 판결을 할 수 있으니 증인들의 거주지인 제주도 현지에 출장하여 증인심문을 뒤풀이해달라는 피고인 이방택의 변호인 변호사 하경철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제주도에 출장심문을 함에 있어서 피의자 등은 기히 법원에서 지출된 소정의 출장여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하경철이 출장에 필요한 제비용을 부담할 것을 제의하자 이를 쾌히 승낙하고 1971년7윌2일 변호사 하경철로부터 각자 제주행 왕복비행기표도합 3만 3천원 상당을 교부 받고 그 길로 제주에 비행. 도착하여 제주관광「호텔」에 여장을 푼 다음 이범렬이 전부터 아는 관광 「호텔」「웨이터」이재덕(22)의 안내로 이범렬의 제의에 따라 하경철 등 일행은 해안가 목로주점에 이르러 그 곳 명산소주·전복 및 각종 해산물 등으로 주식을 취하여 하경철이 약3천원 상당을 부담하고 제주시주소불상 「멕시코·바」에 이르러 접대부성명불상 4인을 부르고 맥주7, 8병과 안주6 그릇 등 약8천원 상당의 술을 마신 다음 하경철이 이를 계산하고 제3차로 옮기자는 전기 이범렬의 제의로 동시소재「크라운·카바레」에 가서 맥주3병, 안주3그릇, 도합 8천원 상당을 분음한 다음 동「카바레」「호스티스」66번 김진(본명 김상엽·24·제주시일도2동1110의2호 거주) 및 동「카바레」「호스티스」99번 김민실(본명 조혜련·25·제주시일도2동1110의2호 거주) 등 2명 중 1명과 이날 밤 동침하고 하경철은 전기 조혜련과 동침한 다음 그 익일인 동년7월3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증인심문을 마친 다음 이범렬이 해수욕할 것을 제의, 전기 피의자 등은 이에 동조하여 해수욕장으로 향하던 중 하경철이 사준 해수욕「팬츠」1천2백원 상당을 최공웅이 받고「슬리퍼」1켤레씩을 받고 약2시간동안 해수욕을 한 다음「호텔」로 돌아와 최공웅·이남영 등은 하경철이 준 5천원씩을 받아 화투놀이를 한 다음 뒤늦게 참석한 이범렬은 3,4천원정도를 하경철로부터 받고 밤새 화투놀이를 하고 그 다음날 전부 모여 전복죽으로 아침을 하고 시장에 나와 제주도 명산물인 옥도미를 사기로 하고 옥도미 5두름 (4천원상당)을 하경철로부터 사서 받고 하경철은 동「호텔」숙식비 1만3천5백원 상당을 청산한 다음 서울로 출발하는 장소에서 전기피고인 이방택의 처, 전효희로부터 하경철이 받아서 전달하여준 제주명산물인 표고버섯을 각자 2뭉치씩 모두 1만 5천원상당을 받아 도합 금 10만원상당의 향응 및 금품을 받음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자로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자임.
재 청구된 영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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