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매매제를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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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현행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 보통 거래의 결제기일을 매매성립 일로부터 5일제로 하고 포스트 매매제를 위한 개별경쟁 매매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등 지금까지 증권거래소 업무규정에 위임했던 거래의 종류 및 방법과 이에 따른 매매계약 및 수도계약의 절차를 법률로 규정했다.
또한 이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기존 건옥의 이연 기간에 대한 권리 침해 없이 건옥의 정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는 11월30일까지는 보통거래의 결제기일을 매매가 성립한 익일에 수도결제케 하고 9월30일까지는 매매가 성립된 분에 대해 대차거래규정에 의하여 결제토록 했다.
이에 따라 9월30일까지는 실물결제 거래와 대차거래를 통한 결제가 가능하나 9월30일 이후에는 실물결제와 기 건옥의 정리만 진행되고 11월30일 이후에는 보통거래의 결제기일을 매매성립 일로부터 5일제로 하는 방식만이 가능하게 됐다.
이같은 증권거래법 시행령의 개정은 지난 6월3일 증권거래제도 개혁조치가 취해졌으나 일부 증권회사가 경과조치 규정 효력정지가처분을 법원에 제기,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8월5일부터 시행되려던 새로운 거래제도의 이행이 어렵게 된데 따른 보완조치이다.

<해설>
「포스트」매매제는 각 거래원이 지금과 같이 집단경쟁매매(결탁매매)를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포스트를 차려 직접 거래하는 개별경쟁 매매제이다. 이 제도는 고객이 직접 「포스트」에 매매를 신청, 손쉽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집단경쟁 매매에서 일어나는 책동전을 분산매매에 의해 지양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점으로 지적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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