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연된 예금이자 과세 시비|세제 심의위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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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기업의 양건 예금에서 발단된 예금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가 세제 심의 위원회에서 다시 논란되고 있다.
지난주 세제 심의위는 예금이자에 대한 비과세가 과세 형평에 어긋나고 기업의 정당한 탈세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는 점을 중시, 세제 개혁안에서 예금이자에 과세토록 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대두했다.
다만 예금이자에 과세할 경우 환율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과 금리 인하에 따라 낮아진 실질 금리 수준을 더 낮추게 되어 저축을 크게 둔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표명되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과세 방법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의 금융 기관 예금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조항을 폐지, 개인 예금이자 소득에 대해 5∼10%의 세율을 적용하고 기업 예금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예금이자 소득이 법인 소득으로 간주되어 26·5∼45%의 법인 소득 세율이 적용되게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예금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우선 과세의 불공평을 시정하자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즉 저축 유인도 중요하지만 근로 소득에 대해서는 7∼50%의 중과를 하면서 생활의 여유가 있어 저축하는 사람들에게 이자 소득을 면세하고 특히 수익 규모가 큰 기업에까지 예금이자에 대해 비과세 하는 것은 불공평한 세제라는 것이다.
또한 기업 예금의 경우는 현행 세제가 예금이자에 비과세하고 대출 이자 부담을 손비로 인정토록 되어 있어 기업이 양건 예금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 등의 방법에 의해 합법적인 탈세 방편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예금이자 소득에 대한 불합리성은 양건 예금에 의해 예금 구조가 불건실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오랫동안 지적돼 왔으나 다만 저축에 대한 영향 때문에 지금까지 시정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지금까지의 결과로 보아 세제 심의위가 예금이자에 대한 과세를 끝내 세제 개혁안에 반영, 건의하게 될지의 여부와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는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정부는 저축 증강을 위해 저축 공제제를 채택, 근로 소득 중에서 저축 분만큼의 과표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다른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세제 심의위는 예금이자 과세에 있어 분류 소득에만 걸도록 하고 종합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로 미룰 것을 검토했는데 이는 예금이자 소득의 비과세에서 오는 과세의 불공평을 시정하려는 목적에 어긋나 어떻게 처리될는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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