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윤과 묵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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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성민경 검사는 2일 서울 청량리 경찰서 형사과에서 뺑소니 교통 사고를 검거하고도 돈을 받고 묵살한 사실을 밝혀내고 형사과 근무 박순영 순경을 뇌물 수수 및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지명 수배 했다.
검찰은 박 순경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무마한 사고 차 운전사 박경성씨 (31)를 뇌물 공여 및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박 형사는 지난 3월30일 상오 0시50분쯤 동대문구 휘경동 시립 농대 입구에서 민정기씨 (33·동대문구 상봉 130)를 치어 5주의 중상을 입히고 달아나다 붙잡힌 서울 영8-515호 「퍼블리카」운전사 박씨를 교통과로부터 사건을 인수한 뒤 잘 봐주겠다면서 돈을 요구, 6만원을 받은 뒤 박씨를 입건도 않고 사건을 묵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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