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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심원 월남전 비록 보도 판결 요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워싱턴 30일 JP=본사특약】월남전 비밀 문서의 전면 게재를 허가한 미 대심원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그 「미국의 대월 정책 설정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라는 제목의 비밀 문서를 「뉴요크·타임스」및 「워싱턴·포스트」지가 보도하는 것을 제한해 주도록 청구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조치를 요구함에 있어 그 정당성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으나 하급 재판소의 판결 과정에서 그 의무를 충분히 해내지 못했다.
따라서 대심원은 「워싱턴」순회 고등 재판소의 판결을 확인한다. 제2회 순회 고등 재판소 (뉴요크)의 판결을 파기하고 「워싱턴」순회 고재의 판결에 따를 것을 지시한다.
6월25일 대심원이 명령한 게재의 일시 중지 가처분은 이로써 철회한다.

<해설>
「뉴요크·타임스」의 경우는 「뉴요크」지 재가 이미 연재를 허락했으나 순회 고재는 정부가 제출한 이 문서 비밀 부분의 「리스트」를 삭제한 「검열 문서」만의 연재를 허락했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지에 대해서는 「워싱턴」지재가 연재 중지를 요청한 법무성의 청구를 각하, 일단 반려한 뒤에 순회 고등 재판을 받았다. 그리고 순회 고재는 「워싱턴」 지재의 판결대로 무제한 연재를 허락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재판은 「뉴요크·타임스」가 무제한 연재권의 획득을 위해 벌인 것과 법무성이 「워싱턴·포스트」에 대해서도 NYT처럼 「검열 문서」만을 연재시키려고 벌인 것의 두가지 성격이 있었다.
그러므로 대심원이 『「워싱턴」이 지재의 판결에 따르도록』 명령한 것은 양지 모두에게 무조건 전면 연재를 허락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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