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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금 징수율 인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증권거래소는 6·3조치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18일 만에 증시가 재개되면서 주력주에 대한 투기가 과열될 것에 대비, 증거금 징수율을 인상했다. 그 내용은 증금주의 경우 25일 현재의 기존 건옥에 개정 증거금율 20%를 30%로, 26일 이후의 건옥에는 현재 50%인 본 증거금을 60%로 하고 한증권에 대해서는 25일 현재 기존매매 건옥에 대해 증증 거금을 10%, 26일 이후의 매매 건옥에 대해서는 현재 30%인 본 증거금을 40%로 각각 인상 징수키로 돼있다.
한편 증금주는 25일 첫 장부터 24일보다 1백 10원이 오른 1천 6백 66원의 상종 가를 형성, 2만 3천 2백 주가 거래되었고, 한 증권은 24일보다 5원이 오른 3백 30원에 3만 2천 7백 주가 거래됨으로써 보통 거래 투기는 다시 과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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