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 구청장 등 공무원 63명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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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 진 갑 구에서 32표 차로 낙선한 신민당 후보 정상구씨가 21일 부산진구청장 김태옥, 울주군 청량 면 면장 김용환, 부산 진 관내 동장 23명, 사무장 23명, 선거담당공무원 15명 등 공무원 63명을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및 공문서 위조 동 행사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정씨는 고발장에서『피고발인인 관계 공무원 63명은 울주군 청량 면 거 남 부락 거주자인 김복식씨 등 60명이 부산진 갑 구 양정동 등지로 이전하지 않았는데도 전출한 것처럼 공문서를 선거인 명부에 위조, 2중 등재하여 2중 투표케 한 것을 비롯, 같은 방법으로 모두 2천8백만 명을 2중 등재하여 2중 투표케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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