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부세 경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여당은 갑종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을 현행 1만원에서 1만3천 원으로 올리고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업소득세·영업 세 등의 세율을 평균 20%정도 낮출 것도 검토중이다.
합리적인 세제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화당은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대폭 경감시키는 세제 개혁안을 마련, 관계세법의 개정안을 오는 9월의 정기국회에 내놓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공화당 정책위의 한 소식통은 21일『영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세사업자의 기초공제제도를 채택, 현재의 과세 최저액을 3만원(6개월)에서 4만8천 원으로 인상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저소득층에 대한 조세경감으로 인한 세수 결함은 종합소득세 등 고소득층에 대한 중과세로 메울 수 있다』고 말하고『현재 5백만 원(연 소득액)이상에게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의 면세점을 3백만 원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정책관계자 및 세법전문가로 구성된「세제개혁심의 회」는 그 동안 갑종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을 검토, 1만3천 원으로 올리기로 했으며 부양가족공제 제도도 채택키로 원칙을 세웠다. 심의 회는 세제개선의 기본 방침으로 이밖에도 ①조세체제를 직접세 중심에서 간접세 중심으로 유도한다. ②건전한 소비「패턴」을 구축하지 위해 자동차·냉장고등 비 서민소비물품과 오락장·유흥장 등의 입장에 중과한다. ③납세자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세무 공무원의 재량권을 줄이고 조세재심 청구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