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생 10명에 실형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공안부 김종건 검사는 15일하오 신민당 사 농성사건에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대학생 10명에게 징역 1년6월∼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상완군(25·언어학과 3년)에게 징역 1년6월을, 미성년자인 손호철(19·문리대정치과 2년), 우석구군 등 2명에게는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형을, 한석태군(20·문리대정치과2년)등 나머지 7명에게는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서울 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양 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공판에서 검찰은『피고인들이 신민당 사를 찾아가 선거 보이코트를 요구한 것은 선거 자유를 크게 방해한 것이며 목적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논고했다.
▲이상완(25·언어학과 3년)징역 1년6월 ▲손호철(19·정치과 2년)·우석구(19·행정과 2년)단기 8월 장기 1년 ▲한석태(20·정치과 2년)·김호경(20·정치과 2년)·정우량(20·국사학과 2년)·정계성(20·법학과 3년)·이근성(20·동양사학과 2년)·정찬욱(21·법학과 3년)·김우남(21·법학과 2년) 이상 7명 1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