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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폭 줄이자" 의견 "학생 증언 듣자" 주장도-이날의 교수회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휴업령이 내려진 서울대 4개 단과 대학은 31일 일제히 교수회의를 열어 학생 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각 대학의 많은 교수들도 징계 학생의 폭을 최소한으로 줄이자는데 의견을 모았고 서울대 법대 등에서도 해당 학생의 증언을 듣자고 주장하는 교수도 있어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

<문리대>
고병익 학장은 31일 하오2시 76명의 교수와 회의를 열어 각종 데모 때에 교수의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징계한다는 원칙을 결정, 징계 위원회에 넘겼다.
이 자리에서 징계 대상에 오른 학생의 지도 교수들은 징계의 양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이 자고 주장, 하오6시에야 징계 학생 11명을 결정지었다.

<법대>
교수 16명이 31일 하오1시부터 회의를 열어 6시간 동안 징계를 논의한 끝에 제명 1명·무기 정학 2명 등으로 징계의 폭을 줄였다.
교수회의에 참석한 일부 교수들은 『징계 해당 학생의 증언을 들은 후에 처벌하자』 『학생들의 주장이 옳지 않았느냐』고 주장, 격론을 벌여, 대상 학생 20여명 가운데 주동 학생만을 처벌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서돈각 학장에게 최종 결정을 내리게 위임했다. 서 학장은 이날 하오 한 총장과 두 번이나 만나 논의한 끝에 징계 학생의 폭을 3명으로 줄이기로 확정했다.

<상대>
31일 낮12시부터 4시간 동안 열린 교수회의에서는 수업을 방해하고 배후에서 데모를 주동한 학생을 처벌하기로 논의, 하오7시30분 제명 1명·무기 정학 4명의 명단을 확정, 총장에게 보고했다. 교수들은 민주 수호 전국 청년 학생 연맹 대표 심재권군이 연맹보까지 발행, 전국 대학의 데모를 조종했다는 이유를 들어 제명하기로 했다.

<사대>
31일 하오2시부터 50여명의 교수가 참석한 교수회의에서 학생 징계 문제를 논의했으나 징계를 반대하는 일부 교수들은 『사대생의 데모가 과격하지 않았고 구속 학생 석방 요구 등은 동료 학생으로서 있음직한 요구이며 4·14 무장 경관 난입 사건 때에도 학생들이 납득할만한 사후 조처를 취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학생 처벌을 강력히 반대, 결론을 얻지 못하고 징계위에 일임했다.
이날 하오6시부터 열린 징계위에서는 징계 대상 학생을 4명으로 좁혀 3명은 무기 정학, 1명은 근신 경고 처분하기로 일단 결의했다. 서명원 학장은 1일 상오9시쯤 한 총장을 만나 이들 4명에 대한 징계 내용에 대해서 다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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