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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의 두 유권 해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회의원 당선자의 후보자자격 문제와 관련, 31일 중앙선거관리위가 내린 2건의 유권해석은 선거관계법 운용에 있어서의 양식을 보여준 사건으로 특기할만한 일이라 생각된다.
보도된바와 같이 이날 중앙선관위의 전체회의는 그 동안 국회의원후보자격의 유무를 에워싸고 이론이 제기되었던 신민당의 전국구후보 제14번 신도환씨와 경남 함안-의령구의 당선자 조홍래씨의 당선착오시정요구에 대해서 지극히 상식적인 법 해석을 내림으로써 신도환씨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선을 확정시키고 조홍내씨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선에 관한 이의를 대법원에 의한 선소 판결에 미루도록 결정했던 것이다.
먼저 신씨의 경우는 그가 ①과거「부정선거관련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20년형의 선고를 받고 사면되었으나 법적으로 그 복권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과 ②이 때문에 「정치활동정화법」에 따른 공민권제한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점을 들어, 신씨는「국회의원 선거법」제12조(피선거권)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이의의 촛점이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①국회의원선거법 제12조2항의 선거법이라 함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자에 국한된 선거사범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신씨가 적용 받은 소급 법으로서의 「부정선거관련자 처벌특별법」위반사실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정치활동정화법 제8조는 그 해당자에 대해 68년8월15일까지의 정치활동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씨의 경우 이미 공민권이 자동 회복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법무부의 서류멸실 등으로 63년5월15일, 63년8월14일, 63년12월14일 등 과거 수차에 걸친 일반사면령 및 특별사면령에 의한 해당자들의 복권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는 현재로서는 신씨에게 유리한 법 해석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법 운용상의 양식을 보여준 것이라 평가된다.
다음으로 조홍래씨의 경우는 그가 국회사무처의 기록상 70년10월부터 71년1월31일까지 국회의원 비서관 직에 근무했음이 뒤늦게 밝혀짐으로써 의원후보는 의원임기만료 1백80일 전에 공무원 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국회의원선거법 제28조를 위반했음으로 등록일 현재 이미 후보자격이 없는 자로서 등록자체가 무효이었던 만큼 그 당선 결정의 착오를 선관위가 시정, 차점자인 공화당 전달수씨를 당선 인으로 변경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의를 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공화당 측이 주장하는 「당선착오의 시정」에 관한 국회의원 선거법 제1백28조는『개표부정 또는 개표의 잘못 등 개표사무상의 착오시정을 못하는 것』일뿐이라는 협의의 문리해석을 내림으로써 이것 역시 58년4월 중앙선관위가 내린 유권해석의 전례에 좇아 법 운용상의 양식을 발휘한 「케이스」라 할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당선 인으로 공고된 자의 변경을 선관위가 함부로 했을 경우 이로 인한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임을 당연히 예상하여야 하는 만큼, 그와 같은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중대한 이의는 당연히 국회의원선거법 제1백36조 내지 1백41조에 의한 선거소송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 양식에 부합되는 일이라 하겠기 때문이다.
우리는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각급 선관위가 지난번의 5·25총선을 치르는 과정에 있어 때로는 너무 형식적인 문리해석에 집착함으로써 양식 있는 일반국민에게 좀처럼 납득할 수 없는 소극적 자세를 취한데 대해 이미 본란을 통해 약간의 불만을 표시한바 있다. 그러나 31일에 내린 전기한 두건의 유권해석은 선거관리의 공정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중앙선관위의 권능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으로서 그 양식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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