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다방 등 밴드 일제 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다방 등에서 밴드까지 동원, 무허가 연주행위가 나날이 유행, 청소년들이 밤새워 「고고」춤을 추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 서울시는 31일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다방·음식점·음악 감상실·선술집·「비어·홀」 등의 연주·공연행위에 대해 공연법을 적용, 일제 단속하도록 보건소에 지시했다.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다방 등에서의 「고고」춤의 예로 서울동대문경찰서는 30일 D여고 1년 한복자양(가명·17) 등 10대 소년 30여명을 붙잡아 시립아동 보호소에 넘겼는데 이들은 지난 29일 하오 8시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293 「삼수」다방을 빌어 밴드까지 동원, 여고생에다 대학생까지 합쳐 밤을 새우며 춤을 추고 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학생들은 모두 『학교공부가 재미없어 무엇인가 신나게 놀고 싶어 친구들끼리 모여 다방을 빌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나이트·클럽」「바」「카바레」「살롱」 요정 등만이 공연법에 따라 신고를 필한 공연행위를 할 수 있다고 유권적 해석을 내리고 다방·음식점·「카페」·선술집·음악 감상실에서의 밴드 연주 및 가수출연 등은 6월1일부터 일체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문화공보부에서 무질서한 식품접객업소의 공연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취해진 것인데 다방에서의 전자 「오르간」·「피아노」 등 단일악기의 연주와 각본심사를 마친 건전한 내용의 연극공연은 공연신고를 마친 것에 한해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