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이의 있을 땐 세무서 민원담당 찾아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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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7면

수도권에서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李모(55)씨는 최근 세무서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고는 깜짝 놀랐다.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누락된 자료가 있어 2백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보내온 것이다.

평소 성실하게 세금을 내왔다고 자부한 李씨는 도저히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불복하기로 마음먹고 해결 방법을 알아봤다. 우선 세무서를 찾아가 담당 직원에게 문의했다. 그 직원은 이른바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해 보라고 권유했다.

◇세무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라=李씨의 경우처럼 납세자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는 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국세청이 억울한 세금을 행정적으로 시정해 주는 제도를 먼저 이용하는 게 좋다.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제도'와 '납세자 보호 담당관 제도' 두 가지가 있다.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제도란 세무서가 세무조사를 한 뒤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납세자가 이에 이의가 있으면 세무서의 과세내용이 적절한지를 심사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李씨의 경우처럼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내용을 받아들이기 힘들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30일 이내에 심사하게 된다.청구서를 낸 날로부터 30일 안에 결정내용을 납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때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독단으로 심사해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국세청 관계자는 "심사는 별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하게 된다"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의 조세전문가를 심사위원에 포함시키고, 납세자가 직접 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반드시 유의할 사항은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기한을 꼭 지켜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문제를 일반인이 직접 따져보긴 쉽지 않다.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만한 일인지 따져보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이러한 민원을 해결해 주는 세무서 직원이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다. 세금과 관련된 고충이나 자체 시정이 가능한 세금에 관한 모든 불편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사람으로 전국 모든 세무서에 있다.

납세자보호 담당관은 세금처리 문제뿐 아니라 세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세무행정으로 인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해결해준다.

납세자보호 담당관과 상의하고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를 이용했는데도 받아들일 수 없을 때는 법적인 절차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를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라고 한다.

이 제도는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해 따지면 된다. 여기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마지막 단계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내야 한다.

◇이미 세금을 더 냈을 경우=김상운 공인회계사 겸 세무사는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치밀하지 못한 성격 때문에 세금을 더 낸 뒤 세무사를 찾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이 경우 '경정신고'를 이용하면 된다. 경정청구서 양식을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두달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 준다.

납세자는 세금 납부기한이 지난 뒤 2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지만, 소송을 통해 세금을 부당하게 낸 것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는 법원판결을 받은 경우 두달 안에 청구해야 한다. 세무서 착오로 과세대상 연도를 잘못 결정해 세금을 부당하게 더 낸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세금 신고금액을 빠뜨리고 신고하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물게 되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신고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안에 '수정신고서'를 작성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자진 납부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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