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세율모순지적…재조정건의|영화 진흥협, 문화산업감안 선처바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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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극심한 불황으로 영화제작이「올스톱」되고 있는 가운데 영화진흥조합은 최근영화에 대한 현행세법은 모순이 많다고 지적, 세율이 재조정되지 않는 한 영화제작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재무부에 발송했다.
이 건의서에 따르면 영화 1편을 제작하여 자금을 회수하기까지 부과되는 세금은 모두8종으로서 세율은 매년 높아지는데다가 관객은 매년4%의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영화기업은 80%가 결손 실정이라는 것.
현행세율은 생「필름」수입에 대해 관세, 물품세, 특관세, 원천세 등 1백25%가 적용되며 제작영화에 대해 소득세가 15%, 영업세가 2.4%. 조합 측의 주장은 생「필름」은 원자재로서 면세가 마땅하고 영업세로서 영화를 오락「서비스」업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즉 영화가 일종의 문화산업일진대 어떻게 당구장이나「나이트·클럽」따위와 같이 오락「서비스」업으로 세금을 볼 수 있겠느냐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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