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공해 우려-의약품 특매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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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가 무약촌 해결책으로 실시키로 한 의약품 특매 제도는 지방장관의 지정을 받아 약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새로운 전례를 남겨 앞으로 또 다른 약품 공해의 문제를 낳고 있다.
보사부는 지난 13일 약사법 부칙 6조로 산간·오지·벽지 등 약국이 없는 마을에 한해 지방장관의 지정을 받고 약사의 관리를 받는 일반인에게 구급 약품을 중심으로 한 소화제 등 17개 제제 7백93개 품목 의약품을 팔 수 있도록 하고 열차 및 항공기 안에서도 지방장관의 지정을 받은 일반인이 해열제 등 8개 제제의 의약품을 팔 수 있다고 공포했었다.
보사부의 이 같은 의약품 특매 제도는 무약촌 해소가 법 취지이나 일반인에게 비록 제한된 품목에 한해 약품 판매를 허용했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지정 외의 약품을 요구할 경우 맡게 되는 부작용을 낳아 약품 오용이 횡행할 가능성이 짙고 현재의 약사 감시 체제가 이 같은 산간 오지에까지 손이 미치지 않고 있어 법 취지와는 다른 문제를 낳는다는 것이다.
또 열차와 항공기 안에서의 특매 제도는 보사부가 여행자가 구급약이 필요할 때 제공하는 것이 입법 취지나 구급약과 다른 내용수로서의 자양강장제까지 판매 허용하고 있어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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