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손님 태운 택시 행인 치고 뺑소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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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승객 2명을 태운 택시가 사람을 치고 뺑소니쳤다.
운전사의 뺑소니를 눈감아준 이 매정한 승객을 뺑소니 운전사와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이 뺑소니차와 승객을 수배했다.
14일 밤 11시50분쯤 서울 영등포구 등촌동398 등마루「아파트」 김포 가두에서 시내 쪽으로 달리던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가 길을 건너던 안홍길씨(31·오리온전기주식회사 직원)를 치어 죽이고 달아났다.
사고를 목격한 권주인씨(30·서울 영등포구 화곡동 354의90)에 의하면 사고 낸 초록색 「코로나·택시」는 안씨를 치고 50m나 끌고 갔는데 멈칫하더니 그대로 달아났다는 것이다.
사고 낼 때 택시 뒷자리에는 승객 2명이 타고 있었는데도 운전사의 뺑소니를 말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목격자 권씨는 이 매정한 승객도 뺑소니 운전사와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경찰에서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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