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사당 최길호 후보|이중등록으로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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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선관위는 6일 밤 회의에서 양산·동래지역구와 전국구에 이중으로 등록한 통사당 최길호씨의 후보등록을 국희의원 선거법 제26조의 이중등록 금지규정에 따라 모두 무효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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